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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빨간고양이261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고, 이사오고 전입신고는 바로 했습니다.
월세가 55만원이라 작은 돈이 아니라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했더니,
작년에는 주인이 연말정산에 월세를 절대 넣지 말라고하여 신청을 못 했는데요.
원래 법적으로 해줘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서류 준비외에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or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일, 당해년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놓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꼭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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