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1/5일까지 계약으로 근무하는데, 1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상 급여는 300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월급여: 300만원÷30일×26일
-10월급여: 300만원
-11월급여: 300만원÷30일×1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1월의 경우에는 300만원 / 30일 * 1일 = 1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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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일할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재직일수입니다. 위 경우 월급/30*26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