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10일까지 주5일제 근무 일하고 그만둡니다
월급여는 300만원 입니다. 그러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일할계산(300만원x10/31)하여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번의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퇴사월의 급여는 1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라면 급여 일할계산은 사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나, 보통 300만원*10일/30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 그달의 총일수 * 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 경우 100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3,000,000 x 10 / 30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300만원/30일*1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300만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300만원/30일*10일=100만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