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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23.08.16

월급제 근로자가 1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임금은 얼마인가요?

주5일 4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한 근로자가 1일만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산정식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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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00만원 / (30일 혹은 31일) x 1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은 월급/209이고, 1일만 근로한 경우의 임금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3,000,000÷209×8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1일이 있는 달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300만원x1/3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일만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급을 산정하고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300만원÷31일(8월)×1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급 300만원인데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3,000,000 x 1 / 31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가지 산식이 있을수 있습니다. 시급을 산정해서 8시간을 근무한 것을 곱해서 일당을 산정할수도 있고

    해당 월의 일인 30일이나 31일로 나눠서 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하는 경우 일할계산 하여 지급합니다.

    8월에 퇴사한 경우 300만/31*1 로 1일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정식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월급/해당월일수(ex30일)*1일 이 세전금액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출근한 1일에 대하여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