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4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한 근로자가 1일만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산정식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00만원 / (30일 혹은 31일) x 1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은 월급/209이고, 1일만 근로한 경우의 임금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3,000,000÷209×8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1일이 있는 달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300만원x1/3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일만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급을 산정하고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300만원÷31일(8월)×1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급 300만원인데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3,000,000 x 1 / 31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가지 산식이 있을수 있습니다. 시급을 산정해서 8시간을 근무한 것을 곱해서 일당을 산정할수도 있고
해당 월의 일인 30일이나 31일로 나눠서 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하는 경우 일할계산 하여 지급합니다.
8월에 퇴사한 경우 300만/31*1 로 1일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정식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월급/해당월일수(ex30일)*1일 이 세전금액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출근한 1일에 대하여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