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새침한낙타9
새침한낙타9

무급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1년중에 연속 2개월동안 급여를 70% 미만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방침으로

한달은 3주 휴업 두번째달은 2주 휴업하고

휴업동의서 작성후 무급휴직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전 1년이내 2개월연속 급여를 70% 미만으로 받았을경우 실업급여대상자가 맞는지요?

노동부에 여쭤보니 휴업한 기간이 60일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간은 위에 적은것처럼 3주 , 2주로

총 60일은 되지않습니다... 휴업기간이 꼭 60일이 되어야만 가능한지요..

찾아보니 둘중에 하나만 해당사항이 되면 받을 수 있는것 같았는데...아닌가요?

무급휴직으로 두달을 70% 미만급여와 동시에 60일 기간까지 다 충족해야 가능한가요?

명쾌하게 답변을 받은적이 없어 답답해 문의드립니다...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