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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당나귀76
하얀당나귀76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지만 수급 가능할까요?

3년정도 근무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자발적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발적퇴사이긴하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경우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중하나가 퇴직전 1년이내에 급여가 70%이하로 줄어든게 2개월이상이면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7월 20일에 퇴사 예정이고 작년 5월을 시작으로 7월 말일까지 코로나로 인한 경영 난관에 3개월간 휴업하여 그기나동안 임금의 70%만 받았습니다

1. 이 경우에 퇴직전 1년이내에 라는 말이 작년 7월 20일부터 해당인가요? 그렇다면 '2개월' 이상 임금 삭감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미달인가요? 작년 7월에 휴업한 70%로 삭감된 임금은 8월에 받긴했습니다. 그럼 제 경우엔 1개월만 해당되는건가요?

2. 휴업을 사측에서 제시할때에 직원들이 모두 반대했기에 매끄러운 진행이 되질않아서 조건 하나씩을 걸고 휴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휴업이 끝난이후에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도록 회사에서 조치해주기로요 저역시 그 조건을 걸었는데 사측에선 안해주겠다는걸로 말을 바꿨습니다 아쉽게도 녹취등의 증거는 없어서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걸론 어떻게 안되는건가요?

3. 실업급여 신청시 어떠한 사유에서건 회사와 다시 연락하거나 컨택할 일이 있나요? 증빙자료 제출등으로요. 70%이하 임금 삭감이든 권고사직이든 계약만료든 제가 신청하려했을때 다시 회사와 얘기할거리가 생길수있나요?

4.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자세히 어떻게되나요? 제가 혼자 필요서류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로 가면되는건가요? 이 경우 3번처럼 회사와 다시 마주할일이 있을까요?

5.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조건에 누구보기에도 합당한 퇴사사유가 있을시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주관적인 항목같아서요 이부분에 대해선 어떤식으로 증빙을하나요? 동료 직원들의 증언같은걸로 하나요?

6.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할경우 임금체불의 기준이 어찌되나요? 단 하루만 늦게 입금되어도 체불로 간주하나요? 그렇다면 그런적이 1년이내에 3~4번 있어서 이걸로 신청가능할까요? 그외에도 급여날에 백만원만 지급하고 며칠후에 나머지 임금을 지급한겨우도 2~3번 있는데 이것도 퇴직전 1년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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