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게됐는데요
예전에 다른 직원 퇴사할때 기장세무사님이 소득세만 공제하셔서 나중에 연말쯤 다시 퇴사직원에게 연락해서
연말정산공제분을 추가로 받아야한적이 있었거든요?
질1)퇴사시 소득세랑 연말정산을 둘다 공제하는게 맞지요?(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제하고있지않아요 일반음식점)
질2)최근 3개월 세전 급여를 평균내서 곱하기 근속년수로하면 대충 공제전 퇴직금이 계산되나요?
질3)최근 3개월내 산재보험처리해서 일주일 급여를 뺀적이있는데 산재처리된건 평균급여계산할때 포함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