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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관수리226
도도한관수리22623.10.20

3년 근무한 직원 퇴직금 계산시 공제되는 부분 질문 드립니다!

3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게됐는데요

예전에 다른 직원 퇴사할때 기장세무사님이 소득세만 공제하셔서 나중에 연말쯤 다시 퇴사직원에게 연락해서

연말정산공제분을 추가로 받아야한적이 있었거든요?

질1)퇴사시 소득세랑 연말정산을 둘다 공제하는게 맞지요?(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제하고있지않아요 일반음식점)

질2)최근 3개월 세전 급여를 평균내서 곱하기 근속년수로하면 대충 공제전 퇴직금이 계산되나요?

질3)최근 3개월내 산재보험처리해서 일주일 급여를 뺀적이있는데 산재처리된건 평균급여계산할때 포함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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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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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정산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2.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맞습니다.

    3. 산재요양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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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퇴사시 소득세와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합니다. 추가납부가 결정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고용노동부나 네이버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산재처리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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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퇴직소득세와 별개로 연말정산 공제가 이루엊여ㅑ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3.산재처리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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