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입사자이고, 급여가 낮아서 소득세를 떼지 않고, 급여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12월 31일자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중도 퇴사자정산을 진행하니, 소득세 납부로 금액이 산출됐어요.
Q, 소득세 납부하는 것으로 산출되는게 맞는걸까요?
Q, 이 금액은 타회사 이직시 2월달 연말정산 할 때에 반영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금에 관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