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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담비128
모던한담비12823.01.02

중도퇴사자 정산시 납부세금산출여부

22년 3월 입사자이고, 급여가 낮아서 소득세를 떼지 않고, 급여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12월 31일자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중도 퇴사자정산을 진행하니, 소득세 납부로 금액이 산출됐어요.

Q, 소득세 납부하는 것으로 산출되는게 맞는걸까요?

Q, 이 금액은 타회사 이직시 2월달 연말정산 할 때에 반영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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