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사업자로 일했던 기간은 제외하고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입사일 기준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전녀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째에 재직 중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