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모님 등을 거주 형편상 주소를 함께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기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0년 귀속분부터 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보제공 동의와 관련없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