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매매로 (전세 8천/자금4천) 자가 하나 보유 중인데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되면 제가 들어가 살고 싶어서요 이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 불가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만약 전세세입자 만기일에 주택담보 대출실행을 하게 되면 가능할듯 보입니다. 은행에 사전방문하여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 확인을 하시면 될 듯 보이고, 임대차 역시 실거주를 이유로 추가 연장 거절하시고 진행하시면 될둣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