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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색조139
눈부신오색조13922.04.01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구직활동

이번달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알바하면서 내일배움카드로 교육받으려고 구직활동? 구직신청?을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구직활동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그전부터 하고 있었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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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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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구직활동은 지정해준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지정된 횟수만큼 진행을

    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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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구직활동을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상황에 구직에 성공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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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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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은 면접, 입사지원이나 이력서 제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에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교육의 경우 월 30시간 이상 수강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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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재취업 노력 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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