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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1

식당 무단침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얼마전 무전취식 손님과 마찰이 있어 신고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오니 선처해달라고 계속 찾아옵니다.

​원치않는 방문이라 선처할 마음은 1도 없으며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ㅠㅠ

​가정집이야 문잠그고 있지만 식당은 영업해야 하니까 문이 항상 열려있잖아요 ..

​식당의 무단침입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또 제가 어떤 법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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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식당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출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되기 어려우나,

    질문주신 경우 처럼 트러블이 있어 특히 출입금지를 사전에 고지하신 경우, 그럼에도 그 거부의사에 반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며, 또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출입하지 말것을 고지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그럼에도 출입하는 모습을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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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침입 즉 건조물 침입죄로 묻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경찰에 관련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보복 범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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