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식당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출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되기 어려우나,
질문주신 경우 처럼 트러블이 있어 특히 출입금지를 사전에 고지하신 경우, 그럼에도 그 거부의사에 반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며, 또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출입하지 말것을 고지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그럼에도 출입하는 모습을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