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시켜서 살인을 할 경우 살인죄의 교사범에 해당하는데,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살인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피교사자의 경우 살인을 원하지 않았는데,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12조에 따라 처벌을 면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