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사 소송의 형태로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생물학적 친생자관계가 존재 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혈액형 검사, DNA 검사 결과 등)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