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현재 어머님 호적 밑으로 배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호적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연락이되지 않고있습니다
현상태에서 인적사항만 알고있구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구비서류나 정확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직접 법원을 방문해서 할수있는 절차 서류등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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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는 직접 가정법원을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소송제기시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사 소송의 형태로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생물학적 친생자관계가 존재 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혈액형 검사, DNA 검사 결과 등)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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