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밭이나 앞 마당에서 엽전꾸리미 등이 발견 되었다면 이 도는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일전에 경주가 집인 어떤분이 이야기 하기를ㅈ경주는 아직도 집 앞마당 공사를 하다보면 상평통보 같은 엽전 꾸러미 들이 종종 발견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소유지에서 옛날 돈이나 유물이 발견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내 땅에서 발견한 엽전꾸러미니까 내소유가 맞긴 하지만 결국 그것을 돈으로 바꾸려면 골동품상으로 가야하고, 이런식으로 그 엽전이 돌다보면 최초의 주인을 알게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가 발견되면 신고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신고 댓가로 신고포상금이 있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