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댁 대지 앞에 도 소유의 50평 전이 있는데
예전에 친척의 전 이였는데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1994년에 도 소유가 된 상태입니다.
부모님 대지 바로 앞이라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구매 가능한가요?
절차와 거래금액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청의 자산의 경우 개인이 구매를 원하다고 해도 일반재산의 경우에 가능하나,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었다면 개인이 매수를 할수 없습니다 . 우선 해당 토지가 매수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소유의 토지는 필요시 매수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매수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관할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