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앞에 '도' 소유 지목이 '전'인 땅을 구매할 수 있나요?
부모님댁 대지 앞에 도 소유의 50평 전이 있는데
예전에 친척의 전 이였는데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1994년에 도 소유가 된 상태입니다.
부모님 대지 바로 앞이라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구매 가능한가요?
절차와 거래금액 산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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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청의 자산의 경우 개인이 구매를 원하다고 해도 일반재산의 경우에 가능하나,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었다면 개인이 매수를 할수 없습니다 . 우선 해당 토지가 매수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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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소유의 토지는 필요시 매수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매수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관할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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