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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앞에 '도' 소유 지목이 '전'인 땅을 구매할 수 있나요?

부모님댁 대지 앞에 도 소유의 50평 전이 있는데

예전에 친척의 전 이였는데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1994년에 도 소유가 된 상태입니다.

부모님 대지 바로 앞이라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구매 가능한가요?

절차와 거래금액 산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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