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발견된 부분이 유실물인지 매장물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장물의 경우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라고 합니다. 다만 문화재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임의대로 발굴하여 판매하거나 하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현상을 유지하고 문화재청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