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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1.06

대지 구매후 땅을 다듬다 땅안에서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만한 물건이 발견 됐다면 누구의 소유 인가요??

대지 구매후 땅을 다듬다 땅안에서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만한 물건이 발견 됐다면 누구의 소유 인가요??

혹은 지하? 몇미터 까지 구매자의 소유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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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조항에 의하면,

    본인소유의 토지에 묻혀 있는 주인불명의 매장물을 발견 시에는,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주요 일간지 등에 공고 후 1년안에 소유자가 나타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지하 몇 미터에 관계없이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는 깊이에서 발견한 경에는 다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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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발견된 부분이 유실물인지 매장물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장물의 경우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라고 합니다. 다만 문화재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임의대로 발굴하여 판매하거나 하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현상을 유지하고 문화재청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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