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개인(사업자번호없는)프리랜서에게 의뢰한 뒤 대금 증빙처리방법이요~
저희 법인회사에서 그림? 만화 같은 것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직원이 아는 개인 프리랜서에게 의뢰를 할 계획인데요.
사업자 번호만 있으면 증빙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하면 되는데 번호가 없으니 어떻게 증빙 처리하면 될까해서요~
1 - 인터넷 찾아보니까 3.3%를 제외하금 대금을 입금하라고 하던데 맞나요? 이게 사업소득세인가요?
2 - 그럼 대금은 그렇게 지급한다고 하면 지급하고 난 뒤 저희 회사쪽에서 진행해야할 절차가 궁금해요~ 세금신고 같은경우 회사에서 직접하지 않고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데 그럼 세무사사무실에 대금 지급날짜와 그 개인프리랜서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전달하고 "이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라 사업소득세신고 해주세요."하고 전달하면 회사에서 할 업무는 끝인건가요?
3 - 그럼 법인에서 이 대금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빠지게 되면 매입공제와 비용처리 둘다 되는건지 아니면 비용처리만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페이스북이 올릴 그림을 그리는거면 광고선전비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대금지급시, 3.3%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직원의 급여 원천세 신고할 때 해당 프리랜서 원천징수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3. 수수료(인건비)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하며 모두 인건비로 처리가 됩니다. 직원 급여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상대방은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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