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기존에 연차를 시행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다른이유로 적용하고있지않다가
내년 24년1월1일부터 연차시행적용예정인데
이럴경우에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상,1년미만 근무자일경우엔 어떻게 연차개수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기준으로는 몇개인지 입사일기준으로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23년도 연차는 아무래도 일괄소진방식으로 없앨것같은데.. 계산을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1. 2017-10-01
2. 2017-10-01
3. 2018-06-01
4. 2022-05-26
5. 2023-03-27
6.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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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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