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연차를 시행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다른이유로 적용하고있지않다가
내년 24년1월1일부터 연차시행적용예정인데
이럴경우에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상,1년미만 근무자일경우엔 어떻게 연차개수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기준으로는 몇개인지 입사일기준으로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23년도 연차는 아무래도 일괄소진방식으로 없앨것같은데.. 계산을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1. 2017-10-01
2. 2017-10-01
3. 2018-06-01
4. 2022-05-26
5. 2023-03-27
6.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