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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두견이107
짙푸른두견이10720.07.16

회계기준과 입사기준 연차개수 맞나요?

연차 개정전과 개정후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이 연차수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연차가 없을때 월 만근시 월차 한개 생성인데

퇴사시 월차+연차 같이 지급되는건가요?

2. 회계기준과 입사일자 연차개수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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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5.29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신걸로 보입니다.

    법개정 전에는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해서 15일 이었습니다.

    즉, 입사 후 만 2년동안 최대 15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동안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이해하신 바로는 월차) 최대 11개를 별도로 보장받게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일 때 최대 11개 발생하고, 1년이 지났을 때 15개 발생하게 되어 2년간 최대 26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질문1번]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월 발생한 월차(법상 용어는 연차)도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월차/연차 모두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질문2번]은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기준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회계연도기준은 법적기준은 아니며 회사에서 인사노무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인정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며,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였을 때 연차발생 개수에 차이가 있다면,

    최소한도로 입사일 기준만큼은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1.1~12.31 기준 회계연도기준 계산방법은

    15개 * (입사일~연말까지의 일수)/365만큼을 다음회계연도 시작일에 부여합니다.

    퇴사일자를 명시해주지 않으셔서 2020.8.1.로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입사일 2016.09.19인 경우 : (구)법 적용

    - 구법에서는 1년차 때 발생한 월차는 만 1년 이후 발생한 15개 연차에 포함됩니다.

    - 회계연도기준으로는 50.3개 발생

    - 입사일 기준으로는 46개 발생

    -->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50.3개 적용

    2. 입사일 2017.06.26인 경우 : 개정법 적용

    - 개정법에서는 1년차 때 발생한 월차는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최대 11개)

    -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48.8개 발생

    - 입사일 기준으로는 57개 발생

    --> 이 경우 입사일 기준이 법적 최저기준이므로 57개 적용.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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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를 참고하세요. 월차도 연차휴가입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데,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1번>

    회계연도 기준

    16.9.19 입사

    17.1.1 연차휴가 15개*(104/365) 발생 = 약 4개

    18.1.1 연차휴가 15개 발생

    19.1.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1 연차휴가 16개 발생

    입사일 기준

    16.9.19 입사

    17.9.19 연차휴가 15개 발생

    18.9.19 연차휴가 15개 발생

    19.9.19 연차휴가 16개 발생

    <2번> 개정법 적용(17.5.30 입사자부터)

    회계연도 기준

    17.6.26 입사

    입사하고 1년 미만 : 17.7.26 연차휴가 1개 발생, 17.8.26 연차휴가 1개 발생 ~~ 18.5.26 연차휴가 1개 발생(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8.1.1 연차휴가 15개*(189/365) 발생 = 약 8개

    19.1.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1 연차휴가 15개 발생

    입사일 기준

    17.6.26 입사

    입사하고 1년 미만 : 17.7.26 연차휴가 1개 발생, 17.8.26 연차휴가 1개 발생 ~~ 18.5.26 연차휴가 1개 발생(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8.6.26 연차휴가 15개 발생

    19.6.26 연차휴가 15개 발생

    20.6.26 연차휴가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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