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1.05.01 입사 , 22.05.31 퇴사
21년도 연차 11개 발생,22년도 연차 15개 발생
26일에서 - 사용일 (8일) = 26-8 =18일 분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으로 하면 무슨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차수당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퇴사시 정산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1.05.01 입사 , 22.05.31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 2022. 05. 01. 총 26개
회계연도 기준 : 2022. 01. 01. 10개 + 2022. 04. 01.까지 11개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발생하였어야 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제시하신 바와 같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입사 후 1년 미만 11일, 2022년 1월 1일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1.05.01 입사 , 22.05.31 퇴사라면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는 총 11개와 15개로 총 26개 입니다.
26일에서 - 사용일 (8일) = 26-8 =18일 분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 맞습니다.
단 회계년도로 연차를 운영하면
11일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달 1일씩 발생하고, 2022년 1월 1일에 15일x8/12일이 발생하였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연차가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 18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입퇴사일을 보았을때 회계
기준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란, 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각 근로자별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등의 관리상 불편함을 초래하기에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매년 1월 1일 기준). 위 사안의 경우 2022.6.1.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6일, 회계연도 기준(1.1 가정)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1.07일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재해주신 사항에 따를 때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6일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많으므로 이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 21 - 월차 7개 / 22년 월차 4개
22년1월1일 - 10개
입사년도 - 월차 11개 / 22년 5월1일 - 15개
입사일이 유리하므로 입사일로 처리해야합니다. 질문과 같이 계산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1년 이상 근무 시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이 회계연도라고 가정했을 경우)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 9+10 = 19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 2일(1년 미만 입사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 중 9일을 제외한 나머지 2일)
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적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3. 이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보장받아야 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