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1년 이상 근무 시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이 회계연도라고 가정했을 경우)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 9+10 = 19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 2일(1년 미만 입사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 중 9일을 제외한 나머지 2일)
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적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3. 이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보장받아야 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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