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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저빌170
살가운저빌17022.06.08

1년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1.05.01 입사 , 22.05.31 퇴사

21년도 연차 11개 발생,22년도 연차 15개 발생

26일에서 - 사용일 (8일) = 26-8 =18일 분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으로 하면 무슨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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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수당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퇴사시 정산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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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1.05.01 입사 , 22.05.31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 2022. 05. 01. 총 26개

    회계연도 기준 : 2022. 01. 01. 10개 + 2022. 04. 01.까지 11개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발생하였어야 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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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제시하신 바와 같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입사 후 1년 미만 11일, 2022년 1월 1일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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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1.05.01 입사 , 22.05.31 퇴사라면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는 총 11개와 15개로 총 26개 입니다.

    26일에서 - 사용일 (8일) = 26-8 =18일 분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 맞습니다.

    단 회계년도로 연차를 운영하면

    11일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달 1일씩 발생하고, 2022년 1월 1일에 15일x8/12일이 발생하였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연차가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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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 18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입퇴사일을 보았을때 회계

    기준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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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란, 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각 근로자별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등의 관리상 불편함을 초래하기에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매년 1월 1일 기준). 위 사안의 경우 2022.6.1.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6일, 회계연도 기준(1.1 가정)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1.07일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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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재해주신 사항에 따를 때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6일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많으므로 이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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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 21 - 월차 7개 / 22년 월차 4개

    22년1월1일 - 10개

    입사년도 - 월차 11개 / 22년 5월1일 - 15개

    입사일이 유리하므로 입사일로 처리해야합니다. 질문과 같이 계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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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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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1년 이상 근무 시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이 회계연도라고 가정했을 경우)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 9+10 = 19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 2일(1년 미만 입사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 중 9일을 제외한 나머지 2일)

    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적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3. 이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보장받아야 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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