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개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통상
6월 또는 7월에 소득세액을 관급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한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무서의
소득세과에서 환급세액 처리하는 데 있어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환급
일자가 다를 수 있음으로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 조사관에서 문의하여 환급
일자를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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