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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2.14

출퇴근 교통비 비용처리요(승차권 등)?

1 - 회사와 집이 다른 지역이라 법인카드로 승차권 발행했는데 이거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건가요?

2 - 혹은 숙소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시 이용한 택시비 같은 경우는 어떤 계정으로 비용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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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여비교통비를 지급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실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는 과세되지 않고 법인 경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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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법인 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하셨다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동일하게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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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이라 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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