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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2.02.14

출퇴근 교통비 비용처리요(승차권 등)?

1 - 회사와 집이 다른 지역이라 법인카드로 승차권 발행했는데 이거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건가요?

2 - 혹은 숙소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시 이용한 택시비 같은 경우는 어떤 계정으로 비용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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