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회사와 집이 다른 지역이라 법인카드로 승차권 발행했는데 이거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건가요?
2 - 혹은 숙소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시 이용한 택시비 같은 경우는 어떤 계정으로 비용처리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