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비 비용처리요(승차권 등)?
1 - 회사와 집이 다른 지역이라 법인카드로 승차권 발행했는데 이거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건가요?
2 - 혹은 숙소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시 이용한 택시비 같은 경우는 어떤 계정으로 비용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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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여비교통비를 지급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실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는 과세되지 않고 법인 경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법인 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하셨다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동일하게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이라 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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