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신문 구독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2021. 03. 25. 12:23

상가건물 2층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화장실쪽으로 신문을 던지고가 물에 젖은 적이 몇번되어 이건으로 클레임을 걸은적도 있습니다. 1년약정하고 구독중이며, 현재 4개월 구독료 납입했습니다. 최근 2개월동안 16회 신문이 배달 되었는데 4만원을 청구하고 있어 신문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신문 구독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에 젖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구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독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2021. 03. 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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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을 하고 구독 하는 점에서 신문구독계약이 유효하고 일부 클레임이 있지만 위 사유 만으로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 보기는 다소 부족해 보여 이에 대한 구독계약 취소는 현재로써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1. 03. 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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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4만원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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