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신문 구독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상가건물 2층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화장실쪽으로 신문을 던지고가 물에 젖은 적이 몇번되어 이건으로 클레임을 걸은적도 있습니다. 1년약정하고 구독중이며, 현재 4개월 구독료 납입했습니다. 최근 2개월동안 16회 신문이 배달 되었는데 4만원을 청구하고 있어 신문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신문 구독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가건물 2층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화장실쪽으로 신문을 던지고가 물에 젖은 적이 몇번되어 이건으로 클레임을 걸은적도 있습니다. 1년약정하고 구독중이며, 현재 4개월 구독료 납입했습니다. 최근 2개월동안 16회 신문이 배달 되었는데 4만원을 청구하고 있어 신문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신문 구독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에 젖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구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독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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