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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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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원인 모를 돌연사(불상)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문의가능할까요?

형이 3년 전에 갑자기 원인도 모른 채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아버지 친구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형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에서 자X에 담뱃불로 학생이 지져서 성 불구가 됐다고 하더라

저는 아버지랑 형한테 친한 친구랑 노래방 가서 갑자기 맞았다 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일 이후 형은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9년 동안 방에만 있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소변을 제대로 누지 못해서 계속 배가 아픈다고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높게 나온 것도 기억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결국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재 수사를 요청힐수 있을 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수사요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제 재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내용을 기재하시더라도 재수사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자택에서 사망하시게 된 경우라면 타살에 대한 의혹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재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