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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3.12.19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저희가 2억 2천 공사를 시행했다 가정하면 부가세는 2천이잖아요.

해당 공사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중장비 대금 1억 5천만원이 지출됐다 하면, 공사대금 부가세 2천에서 중장비 부가세 1천 500만원이 공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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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액공제 과정을 통해서 산출 됩니다.

    매출세액이란 매출액 *10% 를 의미하고, 매입세액은 매입액 * 10%를 의미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 또는 실무적으로 '부가세 환급'이라고 칭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세액은 2억*10% = 2천만원

    매입세액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1억5천만원이니까 순수 매입액은 약 1억3천6백만원 -> 매입세액은 1억3천6백만원*10% = 1천3백6십만원 입니다.

    따라서 부가세액은 2천만원 - 1천3백6십만원 = 6백4십만원입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액(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이 갖춰진 매입액)에서 10%를 곱한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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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중장비 대금이 1.5억이 지출된 경우여야지만 매출세액 2천만원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1500만원인 것입니다.

    부가세 포함 중장비 대금이 1.5억이라면 매입세액은 약 1,364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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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출된 중장비 대금 1억 5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받았다 한다면, 1.5억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1.5억/1.1*10%의 금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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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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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계산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입세액불공제, 고정자산매입, 대손세액, 세액공제

    등등 세부사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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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한 금액이 환급 부가가치세 상당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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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대금지급만으로는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발급명세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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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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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이미 되었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 상태에서 대금이 결제되는 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더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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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반드시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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