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반드시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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