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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11.01

부가세 금액을 어떻게 계산을 해놔야 맞는걸까요??

하기 이미지처럼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경우,

A, B의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5천만원에 대한 부가세 금액(500만원)을 사전 계산해 놓고,

4,500만원으로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면 부가세 부분에 대한 업무는 마무리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5천만원에서 2,700만원과 인건비를 최종 정산하고 남은 금액인 @(기업이윤)에 대해서 부가세를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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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B업체의 입장에서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이므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인력공급업체에게 지급한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최종 정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재비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서 대가지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

    하며, 나중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출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보통 매출이 없다

    면 부가가치세도 납부세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