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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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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공제한도초과분 이월 가능한가요?

매월 개인연금을 10만원씩 납부하고 중간에 여유돈있으면 추가납부하다보니 작년에 공제한도 금액보다 개인연금납부금액이 초과되었어요. 공제한도있다는것을 깜빡했네요. 혹시 이월해서 올해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021년의 연금납입액이 한도를 초과했다면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한도초과분을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별도로 증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이월되는것은 아니며, 반드시 초과납입금에 대해서 해당 금융기관(연금계좌취급자)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그다음해에 이월공제하실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