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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날쥐53
연말정산을 했는데 다른 항목에 공제금액이 다른해보다 많아서 퇴직 연금을 세액 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보다 100만원 가량을 더 납부 한것을 확인했습니다. 100만원을 더 납부 한것이 아까운데 연금 납부액 이월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이월개념 없습니다. 해당 연도에 납입한 분에 한하여 해당 귀속연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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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연금운용사에 이월공제를 요청하시면 올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초과 불입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