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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계약기간 전 계약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입기사 계약을하고 차량대금을 완납을 상황에서 아직 운송자격증없으므로 일을 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기간 전이기도하고 일신상의유로 계약해지를 좀 하려고하는데 계약해지가 되는건가요?
운송계약서 분양계약서를 둘 다 해지하고싶습니다
회사에 방문해서 얘기를 하자고하는데 회사에.방문을 하게되면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한다고해서 걱정이.앞서는데 계약해지를 안해줄 이유가 있는상황인가요?
물론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반환이 안된다고하지만 계약해지를 위해서 남은대금들도 포기할 의향도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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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적으로는 입사취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민사 관련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운송계약이나 분양계약의 해지는 계약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해지사유가 없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에서는 회사와 협의의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