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관련 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제가 며칠전에 통매음 질문 드렸었는데 그 학생이 저랑 제친구 인스타로 연락하면서 노는것을 캡쳐서 보내달라 했고 그 가해 학생이 그 캡쳐본을 받았는데 분명 학교에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캡쳐본을 받고 욕을 했다고 하더군요 현재 고소진행하여 어제 조사 까지 받고 사건은 진행중이며 학폭으로도 다시 접수하고 싶은데 접수해도 될까요? 그리고 그 가해학생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저랑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여 다른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1ㄷ1 채팅방이여도 모욕죄를 추가로 성립할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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