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기본전제 조건이 계약만기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1년이상 계약이 남은상태에서 보증보험 청구는 불가한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1) 질문의 경우 잔금일에 하루전에 전입신고를 한것이기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입신고에 따른 선순위 획득여부가 중요하지 당일에 하고 안하고는 보증보험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2) 없습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기때문에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의 부담을 질수 있고 선순위 압류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에 중도해지 동의를 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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