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가능 여부 그리고 이행시 전입신고를 전 날 한게 문제가 될까요?
저는 작년 말에 법인건설소유 임대인 오피스텔 첫입주하였고 전입신고를 이사 당일이 아닌 전날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전세 집에 살고 있는 중 등본을 확인해보니 법인지분에 가압류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아직 1년 이상 계약이 남았구요.
중기청 80% 대출을 하였고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넣어놨구요.
hug경우는 대출실행일 당일 이후 전입신고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이행 거절이 됬다고 들었습니다..
질문1) 혹시 hf 보증보험 이행을 할 경우 전입신고를 전날 신청한게 문제가 될까요? 불안해서요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질문2) 가압류 결정이 지난 달 말 10~15억 금액 2건이 뜨는 상황입니다. 혹시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중도 해지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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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기본전제 조건이 계약만기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1년이상 계약이 남은상태에서 보증보험 청구는 불가한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1) 질문의 경우 잔금일에 하루전에 전입신고를 한것이기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입신고에 따른 선순위 획득여부가 중요하지 당일에 하고 안하고는 보증보험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2) 없습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기때문에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의 부담을 질수 있고 선순위 압류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에 중도해지 동의를 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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