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선순위 및 대항력에 관해 질문
아파트 전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확정일자(전월세신고)를 1/3일에 계약과 동시에 받았고, 전입신고를 잔금과 동시에 2/2일에 했습니다. 계약시 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삽입
질문) 이사를 청소를 마친후 2/16일에 하는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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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즉, 2/3 0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이후에 실입주가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즉, 전입신고 익일을 기준으로 효력은 발생되므로 전입신고만 잔금일에 하시고 실입주는 질문일자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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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선순위와 대항력:
선순위 전세권: 전세계약 시 등기로 설정된 전세권은 최선순위로, 전세기간 동안 거주 및 전세보증금 반환 권리를 가집니다.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전입 및 점유)은 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해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
확정일자(전월세신고)는 1/3일에 계약과 동시에 받았고, 전입신고는 잔금과 동시에 2/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사를 청소한 후 2/16일에 진행한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이사를 마친 후 2/16일에 진행하더라도, 귀하는 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한 계약 내용과 변제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법률적인 상황을 고려한 일반적인 답변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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