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에
아래의 사유들로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5.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7. 회사가 정년연장, 보장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8.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경우에
해당 하여 2번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