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구입 예정이시라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과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주택구입을 이유로 퇴직금 신청을 하신다 하면..
어려움 없이 정산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경우
퇴직금의 50%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해당은행에 따라 상이함으로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