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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불독191
선한불독19120.08.14

퇴직연금 주택구입자금으로 해약 가능 하나요?

17년차 직장인으로써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에 있습니다

주택구입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해 퇴직 연금을 유용 하고싶습니다 해약이나 대출이 가능 하나요? 대출이 가능하면 최대 몇퍼센트까지 가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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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구입 예정이시라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과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주택구입을 이유로 퇴직금 신청을 하신다 하면..

    어려움 없이 정산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경우

    퇴직금의 50%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해당은행에 따라 상이함으로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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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 dc 형 (확정 기여형) 에 경우

    님에 명의로 주택 구입시

    중간정산이 100% 가능 합니다.

    반대로 퇴직연금 db형 (확정 급여형) 에 경우는

    중간정산이 불가능 합니다.

    저에 경우도 dc형으로 가입되어 주택자금으로

    중간정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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