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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긴꼬리148
완강한긴꼬리14822.03.0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 2일(6시간)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으며,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주 5일(풀타임)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즉, 9월부터 12월은 근무기간이 겹칩니다.)

4대 보험은 1월부터 8월까지는 주 2일 근무한 회사에서 들었으며, 9월부터는 주 5일 근무한 회사에서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간 공백을 가진 뒤, 이번주부터 주 5일 풀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여기서는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고용보험만을 들며, 주급 형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직 급여를 받은 적은 없지만,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대 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4대 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추가로 취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지금 근무를 시작한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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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퇴사가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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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 후, 일주일간 공백을 가진 뒤, 이번주부터 주 5일 풀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여기서는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고용보험만을 들며, 주급 형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

    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강제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시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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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 후, 일주일간 공백을 가진 뒤, 이번주부터 주 5일 풀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여기서는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고용보험만을 들며, 주급 형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직 급여를 받은 적은 없지만,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대 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4대 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취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지금 근무를 시작한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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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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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종이직 시점부터 소급하여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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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은 안 들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였다면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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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겠으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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