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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화려한버터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하는게 귀찮아서 그냥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그럼 연말정산할때 기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현금영수증해서 소득공제 받아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시 별도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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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