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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화려한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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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헷갈림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하는게 귀찮아서 그냥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그럼 연말정산할때 기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현금영수증해서 소득공제 받아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시 별도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