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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실분 찾습니다 도와주실분찾아요

제가 렌탈료미납으로 횡령으로 고소되서 검찰에서 약식기소?이런걸로 벌금나왓다고 문자가왔습니

아직은 벌금이 얼마인지는 나오지안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벌금금액이 나오고 하면 미납그인 렌탈료도 납부해야하고 벌금도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사처벌로 렌탈료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벌금도 내고 렌탈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으로 미납한 렌탈료 등의 채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형사상으로는 위의 처벌에 대한 벌금형에 따른 벌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