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좀오래됐는대 보이스피싱 사건에연루되벌금300 렌탈했다 요금안내 고소되조사받고 벌금100 있었는대 지난주쯤 렌탈다른거로 요금안내 조사받으러 오랬는대 제가다처서 연기했다 벌금수배알게된후 담당형사께 제가 들어가면 애엄마하고 아들이집에서 쫒겨날상황이라 한달만 여유좀 달라했는대 문자는될거처럼 예기하더니 안된다는대 계속안옴 체포영장
발부한다는대 바로나오나여? 일을해 좀씩갚으려
벌금계좌는 같고있어여 현장으로로찾아오는지요?
어느분은 검거하러온다고 문자보내고 집으로 온다는대
좀씩갚으면 검거하러 바로안온다는사람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거를 바로 하러 올지 여부는 집행을 하는 검사의 지휘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보통 바로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