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패키징하기 위해 상품 및 포장재들을 대량 구매를 해뒀었는데,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재고를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부에서 재고 처리 방법으로 나온 방법이
포장재들을 스마트스토어, 쿠팡과 같은 오픈 쇼핑몰에 판매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방법대로 진행할 시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만,
재판매행위 자체로 위법하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정당하게 구입한 포장재의 경우 특별한 재판매 금지 계약 규정이 없는한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를 하더라도 특별히 다른 법률 규정에 문제가 없는한 가능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