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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5

보험사에 안검내반수술 미용목적이 아닌걸 증명하려면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안검내반 수술을 했는데 보험사에 미용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속눈썹 찔림때문에 안과병원에 갔는데 심하다고 수술을 권유받고 병원의사가 대학병원에 연결해주셔서 대학병원에서 진료,검사,수술 등 다 했습니다. 보험사에 안검내반 수술이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치료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수술확인서, 진료소견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 물어보니 진단코드가 들어가있어야하는데 보통은 수술확인서나 소견서에 들어가있는데 병원마다 다르다고하니 정확히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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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께걷는사람
    함께걷는사람20.1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 소견서는 꼭있어야 하고요, 보통 소견서에 질병코드가 들어갑니다.

    또한 실비청구를 위해서라면 진료비 계산영수증과, 상세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가 100만원 미만이라면 어플로,

    이상이라면 우편접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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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진으로 부터 안검내반수술이 치료 목적이라는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소견서에 대한 검토를 할것이며 필요할 경우 치료한 의료진에게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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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에 이미 질병코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진단서나 소견서에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현제 xxx 상황이고, 그에 따라 xxx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어 치료목적으로

    수술(시술)을 진행합니다." 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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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검내반증 및 안검하수증에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질병으로 분류되어

    급여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에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으로 분류되실 경우 급여로 산정되어.

    따로 소견서등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비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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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현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했다는 소견서가 있으시면 됩니다 ~!!!

    수술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꼭 수술확인서가 아니더라도 질병코드,진단명,수술명이 기재된 서류

    ex) 수술확인서,진단서,치료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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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술확인서, 진료소견서, 진단서 제출만으로 충분합니다.

    진단서에는 진단코드가 당연히 명시 되실거구요.

    치료목적이라는 소견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담보가 의료실비도 있으시면 영수증제출시 세부내역서까지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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