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중간에 가입했는데, 퇴직금 및 월 퇴직연금 적립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인미만 중소기업 재직자입니다.
퇴직연금 언급이없어서 퇴직금제도로 운영되는줄 알았는데 입사 2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을 중간에 가입하게 되면 퇴직연금 가입 일 이전에는 기존 퇴직금 제도로 계산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게 적립되어야 할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질문1)
또한, 매달 적립될 퇴직연금 적립금은 188,189원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질문2)
감사합니다.
1. 입사일: 2018.11.19
2. 퇴직연금 최초적립: 2021.4월분부터
3. 입사~19년도 연봉: 2400(기본급2300+상여금100)
20년도 연봉: 2600(기본금2500+상여금100)
21년도 연봉: 2720(기본금2620+상여금1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2018.11.19
2. 퇴직연금 최초적립: 2021.4월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가입일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별도 적립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dc형이라면 매년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하면 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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