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빌라 전세사기로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사건시 나가지 말고 그냥 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가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넘어갔다는 건 해당 주택이 담보로써 채권자들이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그 돈으로 빚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경매를 거치면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 현 점유자(세입자)는 해당주택에 거주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인수되는 임차권은 제외)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말그대로 보증금을 날리고 집에서도 쫒겨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는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지못해서 생기는일 입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전세금을 편취하고 세금을 내지않고 방치해버려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갭투자형입니다.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 차이만큼 투자해서 여러 채를 보유했다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깡통전세'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세 등이 체납되면 공매가 될 수 있는데, 이때 보증금 등이 후순위로 되면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든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더라도
경매 실행과 함께 소멸하므로, 이런 경우 매수
인에게 임대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지 않고 그냥살아도 되지만 결국 호가보다 높게 지불한 전세보증금은 온전히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1순위 채권자라 하더라도 결국 경매에 넘어가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호가가 낮기때문에 손해볼 수 밖에 없는 경우라서 저런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