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신축빌라가 실제 가치가 전세가보다 낮더라도 정 확한 시세를 임차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와 손을 잡고 매매가 뻥튀 기 후 전세가를 이에 맞게 설정하여 전세매물로 소개를 합니다. 이는 갭투자로 활용할 계획.
전세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해당 빌라의 가치가 올라 매매가가 올랐다면 전세금을 돌려주고 빌라를 되 팔아 이득을 챙기지만 빌라매매가격이 떨어져 전세금보다 낮게 된다면 임대인은 돌려주지 않으면서 현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매매가 잘 되지 않는 빌라를 바지사장을 내세워 매매가와 엇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습니다.
또는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이를 믿고 건축주와 작당 한 감정평가사의 말만 듣고 보증계약을 인수하였는 데, 감평사와 건축주는 시세보다 훨씬 부풀려진 가 격으로 임대차를 맺으면서 애초부터 보증금을 돌려 줄 생각 없이 진행했습니다.
등본상 문제가 없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 지 받았지만 집주인이 임의로 자신이 전입신고 후 우선변제권조차 무용지물로 만들고 전세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임대인이 소유한 집이 한두채가 아니고 몇 십채, 몇 백채 등이 되다보니 보증금만 몇백억이 되다보니 반환할 수 없는 상황도 되었고 보증금을 애초에 반환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깡통전세
일반적으로 임대인 한명이 갭투자목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투자를 하였거나 전세세입자를 구한 후 매매 계획이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매가격이 현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내려가고, 계약만료 시점에 전세가도 내려가서 새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이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자와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힘들게 됩니다. 임대인 한명이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임차인 한명과 계약체결을 하고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