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행자 VS 차량(면허취소) 사고 건에 대하여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에서 걷다가 차량사고 났습니다.
저는 보행자이고, 사고차량은 면허취소 된 가해자입니다.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이며, 당장 전치는 4주가 나온 상황입니다.
미세골절등 향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차량은 50-60km로 질주하다 그대로 받힌상황인데, 운이 좋은건지 많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허나,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요한다면 입원은 더 늘어날 상황인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병원에 와서 합의금 100만원가량 얘기하길래 어이가없어 돌려 보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진술서작성등 필요항목 작성을 위해방문 요청을 하였는데, 현재는 휠체어에 있는상태라 움직이는게 쉽지않습니다.
1. 경찰조서를 안받으러 가게되면 직접 방문하여 조서작성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 조서 쓰기전 13대 중과실문제라 대부분 법률자문을 구하고 진행하라하는디 병원신세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 위 경우 가해자는 형사, 민사 둘 다 영향이 있는건가요?
제가 합의를 할 경우 민사는 영향이 없는거겠지요? 현재 저런마인드면 합의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마음이 급한건 가해자쪽이겠지요.
> 마음 놓고 치료에 전념하고 회복하고 조서든 합의든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3. 합의금도 합의금인데 당장은 치료받고, 합의하는 시점에서 딱 끝 맺음을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지지부진해서 업무에 복귀하여 신경쓰고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게 좋을 까요?
4.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복잡해지는 것 같아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됩니다..
올바른 프로세스가 있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이런저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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