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쳤습니다.
제가 운전했고요. 피해자는 입원중이고 진단은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전 3차선에 있었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걸 보고 출발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일어났고, 정지선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러 나온 건가 싶을정도로 차가 출발함과 동시에 나왔습니다.
중과실이 되나요?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블랙박스 정보 다 있습니다. (신호 바뀐것도 찍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