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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봄봄
천봄봄23.02.23

중상해 관련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쳤습니다.

제가 운전했고요. 피해자는 입원중이고 진단은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전 3차선에 있었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걸 보고 출발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일어났고, 정지선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러 나온 건가 싶을정도로 차가 출발함과 동시에 나왔습니다.

중과실이 되나요?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블랙박스 정보 다 있습니다. (신호 바뀐것도 찍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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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출발을 하셨다면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므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따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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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 이외에 다른 사실관계,블랙박스 영상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신호가 변경되고 얼마 되지 않은 직후라면 과실 여부 고려시 차량 운전자측에 과실이 상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바,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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