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일 때 보장성보험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일 때,

아내가 자녀들의 보장성보험 가입자일 경우

자녀들의 보장성보험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두 분 모두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