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포근한파랑새174
포근한파랑새17423.07.27

협의이혼시 단독친권으로 할경우 서약서같은 서류가 따로 필요한가요?



그냥 친권자에 표시만 하면되는걸까요? 아니면 단독친권에대한 따로 동의서나 서약서가 필요한가요?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서류에 표시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판사님 앞에서도 부부 둘다 일치해서 단독친권으로 협의된 것이 맞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표시만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