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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서류에 표시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판사님 앞에서도 부부 둘다 일치해서 단독친권으로 협의된 것이 맞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표시만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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