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조건을 붙여서 이 조건을 불이행시(주식투자 금지, 대출금지) 합의이혼한다는 내용이 공증이 가능한지요? 공증을 받을때는 합의이혼서에 동의하지만, 추후 시간이 지나고 합의이혼 의사가 없다고 한 당사자가 주장한다면, 공증을 받은 의미가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서증서인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합의해도 합의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후에 이혼의사가 없다면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양 당사자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금전의 지급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증인으로 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바로 강제집행 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지만, 추후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 공증내용은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만을 갖습니다.